병역의무자의 경우 여권발급을 해도 해외출국, 해외체류가 불가능합니다. 병역의무자 대상인지 확인하시고, 병역의무자 여권신청방법을 참고하셔서 여권신청을 하고, 꼭 국외여행허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역의무자 해외출국 시 유의사항

대한민국의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역의무자에 해당하는 나이가 되면 여권을 발급하여도 해외여행 또는 해외체류가 불가능합니다. 해외여행 또는 해외체류 하려면 국외여행허가신청을 해야 가능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사전에 하시기 바랍니다.

 

병역의무자 나이계산법

병역의무자에 해당하는 나이는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남성에 해당합니다.

병역의무자 나이기준은 연도의 변경을 기준으로하는 '연 나이'를 사용하여 계산을 하면 됩니다.

예) 2002년도 출생자의 병역나이(연 나이)계산을 예로 들면 현재 연도(2024년)에서 출생연도(2002년)는 22세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