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이어 24년도 에너지 바우처 신청 시 자동신청/신규신청/재신청 중 어떤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관할 복지센터에 문의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의제기 하실 뿐은 양식을 다운하여 작성해 가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안내

●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신규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청 관련 대상자 종류

● (신청) 대상자 : 신청일 기준으로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하여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 가능한자

신청인(본인) : 신청 대상자 중 신청하는 대상자 본인

 대리인(신청) : 신청인으로 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친족(8촌 이내 혈종, 4촌 이내 인척)

 

신청 방법

①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을 통해 신청과 서명이 가능

 

 

 

②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③ 온라인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가 됩니다.

 

 

④이의신청: 에너지 바우처 신청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제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 신청이 가능하니,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제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이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은 거부 후 60일 이내로 신청해야합니다 바로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