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방법

작년도 연간 부부 합산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 (총금여액 2,200만원 미만인 경우)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지급액: (총금여액  3,200 만원 미만인 경우) 285만원

 벌이 가구 최대 지급액: (총금여액  3,800 만원 미만인 경우) 330만원

 

[단독가구 계산 방법]

총 급여액 등 400만원 미만:총 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총 급여액 등 400만원~900만원 미만: 165만원 정액

총 급여액 등 900만원~2,200만원 미만: 165만원 -(총 급여액 등 - 900만원)  x  1,100분의 165

 

[홑벌이 가구 계산 방법]

총 급여액 등 700만원 미만:총 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급여액 등 700만원~1,400만원 미만: 285만원 정액

 급여액 등 1,400만원~3,200만원 미만: 285만원 -(총 급여액 등 - 1,400만원)  x  1,600분의 285

 

[맞벌이 가구 계산 방법]

총 급여액 등 800만원 미만:총 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급여액 등 800만원~1,700만원 미만: 330만원 정액

 급여액 등 1,700만원~3,800만원 미만: 330만원 -(총 급여액 등 - 1,700만원)  x  1,900분의 330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즉 100만원 곱하기 자녀수 하시면 됩니다.

 

 

2.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일

 장려금 신청서와 관련 서류들을 심사하여 신청 기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보통 4개월 이내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 상반기분 지급: 2023년 12월 말(산정액 35%)

※ 상반기분 지급: 2024년 6월 말(산정액-기지급액)

※ 정기 신청분 지급: 2024년 9월(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동일)

※ 기한 후 신청분 지급: 보통 4개월 이내 지급

 

3.궁금해하는 사항